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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5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지하 1 층 무인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홈 플러스 직원인 피해자 D( 여, 58세) 의 턱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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