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96. 1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4. 1. 9.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5.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후, 2015. 8. 15.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2016. 1.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6:1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에 있는 E 식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2,766원 상당의 한우 채끝 로스 4 팩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등 보고), 동종 전과 확인자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보고), 통합사건 검색 조회 결과( 서울 고검 2013 형 항 878-1)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