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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2:01 경 화성 시 향남 읍 향 남로 402에 있는 홈 플러스 화성 향 남점 앞 노상에서 화성 시 향남 읍 평 7길 2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처벌( 벌 금 70만 원)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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