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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23 2013노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당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관련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는 그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는 원래 원주시 O에 있는 ‘P’ 쉼터에 거주하면서 Q학교(정신지체분야 공립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2012. 4. 말경 위 쉼터를 나와 피시(PC)방을 전전하면서 채팅 상대 남성을 만나러 서울 등지를 오고갔고 2012. 5.경 아는 오빠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와 일명 ‘달방’(여관이나 여인숙에서 한 달 간 빌려주는 방)을 구하고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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