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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6 2013노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 D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성교에 이르지도 않았다.

(2)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I를 추행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가 성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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