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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다27088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부대상고인이 내세우는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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