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유선방송 사업자로서 신안군 하의면신의면의 실시간 유선방송 송출을 위하여 하의면 봉도선착장과 신의면 기동선착장 사이의 바다 수심 약 30m 아래에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하의-신의 연도교 공사 인근 해상에 있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폭 약 24m, 길이 약 100m의 크기)의 관리자인바, 피고의 유지관리상 잘못으로 위 시설물이 2013. 6. 26. 원래의 장소에서 이탈표류함으로써 그 결박용 닻줄이 바다 속에서 조류의 힘에 끌리면서 위 해저 광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케이블 복구공사비 95,91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물적 증거 수집의 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장은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 시설물의 표류사실로부터 광케이블 절단의 결과를 연역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나의 가설(假說)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광케이블과 위 시설물 각각의 원래 위치(연도교 내측 해상과 외측 해상)와 그 이격거리, 위 닻줄의 실체 및 위치, 현황에 관한 주장의 모호성, B 등의 녹취록 및 증인 C의 증언은 수면 위의 시야에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 시설물의 표류사실에 관한 증명에 불과한 점, 피고가 반증으로 제출한 을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가사 위 시설물의 표류방향 및 시기가 원고의 주장과 모두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닻줄이 광케이블을 절단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결국 위 주장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