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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05 2014가단1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유선방송 사업자로서 신안군 하의면신의면의 실시간 유선방송 송출을 위하여 하의면 봉도선착장과 신의면 기동선착장 사이의 바다 수심 약 30m 아래에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하의-신의 연도교 공사 인근 해상에 있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폭 약 24m, 길이 약 100m의 크기)의 관리자인바, 피고의 유지관리상 잘못으로 위 시설물이 2013. 6. 26. 원래의 장소에서 이탈표류함으로써 그 결박용 닻줄이 바다 속에서 조류의 힘에 끌리면서 위 해저 광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케이블 복구공사비 95,91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물적 증거 수집의 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장은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 시설물의 표류사실로부터 광케이블 절단의 결과를 연역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나의 가설(假說)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광케이블과 위 시설물 각각의 원래 위치(연도교 내측 해상과 외측 해상)와 그 이격거리, 위 닻줄의 실체 및 위치, 현황에 관한 주장의 모호성, B 등의 녹취록 및 증인 C의 증언은 수면 위의 시야에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 시설물의 표류사실에 관한 증명에 불과한 점, 피고가 반증으로 제출한 을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가사 위 시설물의 표류방향 및 시기가 원고의 주장과 모두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닻줄이 광케이블을 절단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결국 위 주장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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