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철거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홍보용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규격 : (광고면)가로 15m × 세로 28m, (기둥) 10m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1032 (국유지, 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12-86 (국유지, 천) - 수량 : 총 2개소 (상기 위치 각 1개소) 홍보용 시설물 개요 제2조(시설물 이용 및 비용부담) ① 홍보용 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기타 유지비용 등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하며, 홍보용 시설물은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때에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기부채납한다.
② 을은 홍보용 시설물의 기부채납 전까지 광고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단 부분에 대해 광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시설물에 대한 광고권을 갖는 동안 본 협약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① 을은 도로 및 교통여건, 정부시책,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으로 홍보용 시설물을 부득이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요청에 따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공공목적광고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2개(이하 ‘이 사건 각 광고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광고물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079-6 서해안고속도로변 25m 지점과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54-1 경부고속도로변 22~23m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물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