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1,396,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2. 14.부터 2019. 3. 6.까지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2. 4. 부부인 피고들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 7.부터 2013. 1. 6.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12. 4. 계약금 3천만 원, 2011. 1. 7. 잔금 2억 7천만 원 합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는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금액의 선월세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1.경 임대차기간을 2015. 1. 6.까지로, 2015. 12. 30. 임대차기간을 2017. 1. 6.까지로, 2017. 1. 10. 임대차기간을 2019. 1. 6.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4) 원고는 2018. 11. 7. 피고들에게 더 이상 증액되는 선월세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5) 그러나 피고들은 2018. 12.경 원고에게 ‘피고들의 이혼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가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할 수 없으니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19.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임50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