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2. 24.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6. 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소유인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1억 2,000만 원, 기간은 2016. 7. 13.부터 2017.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7. 7. 12.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명도 다음날인 2017. 7. 13.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B은, 피고들과 원고는 2017. 7.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장된 기간인 2019. 7. 12.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새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전세금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연기하기 위해 피고들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과 원고는 2017. 7.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은 기존과 동일하고 기간은 2017. 7. 12.부터 2019. 7.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부터 피고들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명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