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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6 2018고단2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7] 피고인들은 최근 성행하는 이른바 ‘인형뽑기방(상자 안에 인형을 넣어두고 지폐를 넣은 뒤 집게로 인형을 집어 올려 꺼내는 방식의 기계가 다수 설치된 가게)’이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관리자가 별도로 없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유흥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7. 0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고정하여 둔 선을 끊은 후 위 지폐교환기를 위 가게 입구까지 옮기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B와 함께 위 지폐교환기를 들고 인근 주차장까지 운반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 B가 지폐교환기 아랫부분을 발로 눌러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7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2]

1. 절도 피고인 B는 2017. 10. 5. 05: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익일 22:0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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