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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14 2018고단1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6』 피고인은 B, C와 2018. 5. 23. 새벽경 안동시 옥동사거리 인근에서 지인 D으로부터 그가 렌트한 E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이 자랐던 경북 의성군 의성읍으로 간 다음, 의성읍내 인형뽑기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속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B, C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 C와 2018. 5. 23. 05:05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그곳 인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다음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같은 날 05:10경 위 ‘H’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B과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다음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동전만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B, C와 같은 날 05:20경 위 ‘J’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B과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다음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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