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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5 2018고단2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2:19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문 우측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85,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인이 된 이후 교통사고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액 이상의 액수를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절취한 점, 절취한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비록 미성년자 시절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년경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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