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영오사우나 앞 횡단보도를 대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건영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4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골 외과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이ㆍ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