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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1.05 2008가단541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4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4.부터 2011. 1. 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는 C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와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2006. 12. 4. 18: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21-3 소재 위너스 골프장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공단역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원고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D병원에서 우측 4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 뇌진탕으로 진단받고 비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을 받은 후, 2006. 12. 11. E 정형외과로 옮겨 약물투여, 석고고정, 물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4. 14. 퇴원하였다.

그런데, 원고에게 위 사고 후부터 통증과 부종 등의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발현하다가 점차 그 증상이 좌측 하지로 확산되는 소견을 보였는데, E정형외과 원장은 일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으로 진단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대병원의 통증의학과에서 진료 및 검사를 통하여 2007. 7. 15.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F 교수가 2009. 3.경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는 오른쪽 발에 시린 증상과 통증이 심하고, 왼쪽 허벅지, 다리, 팔에도 시린 증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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