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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15388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망 D으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소외 F 등은 소외 망 D으로부터 2011. 11. 9.자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상속한 후 2012. 7. 2.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16.경 위 ‘E’ 음식점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수인(원고)은 권리양도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금 10,000,000원은 2014. 6. 16.에 지불한다.

- 잔금 60,00,000원은 2014. 6. 25.에 지불한다.

제3조. 양수인에의 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에 대하여는 양도인(피고)과 양수인 상관행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잔금지급시까지 제3조의 이행이 아니 되었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을 반화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특약사항]

2. 현 건물주와 재계약을 전제로 한다.

4. 양도인은 2013년 8월에 2층에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음을 양수인은 인정하고 계약한다. 라.

원고는 위 권리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4. 6.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24.경 ‘E’ 음식점의 지분 '50%인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수인(원고)은 보증금, 권리금 50%(건물주와 미계약 기준)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금 10,000,000원은 2014. 6. 16.에 지불한다.

- 중도금 10,000,000원은 2014. 6. 24.에 지불한다.

- 잔금 7,500,000원은 시설정산 후 바로 지불한다.

제3조. 양수인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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