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7.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권리금 2억8,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권리금 280,000,000원 : 계약금 - 28,000,000원 중도금 - 임대차로 갈음 잔금 - 252,000,000원 인수인계 시작일 지불 양도범위 : 원생, 학원시설, 학원집기 일체, 프랜차이즈 승계(본사와 합의), 그 외 특약사항 제4조 ②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 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만일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해제된다.
3. 부칙내용
1. 현재 학원의 상태(5월 매출 기준 9천만원)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10% 증.차감은 인정한다.
2. 인수인계는 2014년 8월 1일자로 시작, 그 날에 잔금을 지불한다.
단, 기간 내 쌍방 합의 하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특약사항]의 적시는 보다 실질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인계 시점에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월 매출을 기망하였고, 건물 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