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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4가단3892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7.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권리금 2억8,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권리금 280,000,000원 : 계약금 - 28,000,000원 중도금 - 임대차로 갈음 잔금 - 252,000,000원 인수인계 시작일 지불 양도범위 : 원생, 학원시설, 학원집기 일체, 프랜차이즈 승계(본사와 합의), 그 외 특약사항 제4조 ②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 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만일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해제된다.

3. 부칙내용

1. 현재 학원의 상태(5월 매출 기준 9천만원)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10% 증.차감은 인정한다.

2. 인수인계는 2014년 8월 1일자로 시작, 그 날에 잔금을 지불한다.

단, 기간 내 쌍방 합의 하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특약사항]의 적시는 보다 실질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인계 시점에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월 매출을 기망하였고, 건물 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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