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5. 원고 A에 대하여, 2016. 3. 7. 원고 B에 대하여, 2016. 4. 22. 원고 C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각 원고들의 지위 및 요양 상황 (1) 원고 A 원고 A은 ㈜와룡산업 강릉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4. 9. 2.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 기관지확장증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의 요양급여로 49,452,570원을 지출했고, 원고 A에게 휴업급여로 298,736,41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 원고 B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990. 10. 8.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기흉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의 요양급여로 546,314,46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B에게 휴업급여로 8,863,03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522,616,6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 원고 C은 F탄광에서 기타 광원 및 채석원(운전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3. 10. 31.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기흉, 비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C의 요양급여로 352,311,15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C에게 휴업급여로 273,798,1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D 원고 D은 G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7. 3. 8.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2형,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D의 요양급여로 159,430, 1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D에게 휴업급여로 295,964,110원을 지급하였다.
(5) 망 H 망 H은 I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1982. 11. 25.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3/3형,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진단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