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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5. 원고 A에 대하여, 2016. 3. 7. 원고 B에 대하여, 2016. 4. 22. 원고 C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각 원고들의 지위 및 요양 상황 (1) 원고 A 원고 A은 ㈜와룡산업 강릉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4. 9. 2.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 기관지확장증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의 요양급여로 49,452,570원을 지출했고, 원고 A에게 휴업급여로 298,736,41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 원고 B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990. 10. 8.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기흉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의 요양급여로 546,314,46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B에게 휴업급여로 8,863,03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522,616,6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 원고 C은 F탄광에서 기타 광원 및 채석원(운전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3. 10. 31.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기흉, 비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C의 요양급여로 352,311,15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C에게 휴업급여로 273,798,1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D 원고 D은 G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7. 3. 8.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2형,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D의 요양급여로 159,430, 1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D에게 휴업급여로 295,964,110원을 지급하였다.

(5) 망 H 망 H은 I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1982. 11. 25.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3/3형,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진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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