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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904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C 지하1호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10번 출구 앞에서 그곳 전신주에 ‘D’의 광고 전단지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2.까지 57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일대의 가로등주, 전신주 등에 ‘D’의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포구청 발송자료 첨부, 운영 여부에 관한 E 전화확인)

1. 등기부등본, 고발장 등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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