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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101275
보고서 제출 및 관련 증빙 열람요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빌딩에 관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 별로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부터 서울 송파구 C빌딩(지하 6층, 지상 13층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D호를 소유하여 오다가, 2014. 3.경부터 이 사건 빌딩 중 E호, F호, G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평당 11,000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부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내역 등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빌딩의 관리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관리 내역 등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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