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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6053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1995. 8.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집합건물인 수원시 영통구 C 소재하는 A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2014. 3. 26. 개최된 정기 관리단집회에서는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피고는 2015. 3. 13.경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임원 선출 등의 안건으로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 통지를 하였고, 2015. 3. 24. 위 안건으로 정기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다.

그 후 2016. 3. 22. 개최된 정기 관리단집회에서는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한편, 피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인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3. 4. 1.부터 2014. 3. 26.까지 ‘관리단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6. 3. 31.까지 ‘관리인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 개정시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2015. 3. 24.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B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B은 2014. 3. 26.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지만, 당시 피고의 관리규약에는 관리인의 임기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B의 관리인으로서 임기는 2015. 3. 31.자로 만료되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은 관리인의 임기가 2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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