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외 3필지 소재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상가는 지하 7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 등 공용시설,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구분점포, 지상 10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구분건물(업무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6층 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1. 2. 28.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가.
보고의무 위반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서 관리인이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2년 회계결산보고서의 공개요청을 받고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주차장 수익금 부정 소비 피고 B는 2010. 5.부터 2011. 11.까지 매월 발생하는 주차장 수익금 약 11억 원을 지분별로 배분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관리단의 업무방해 및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비 미반환 피고 B는 2008. 12.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 12. 26.경부터 2009. 2.경까지 관리단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이 담긴 안내문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하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상가를 점거하는 등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