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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일대 H 조성 공사의 토목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7.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 가 H 시공 원 청사인 L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착공 전에 F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니 그 돈 1억 원을 빌려 주면 H 보강 토 토목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2016. 4. 15. 11:00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H 4개 구역 중에 1개 구역을 우리가 한다.

1주일 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늦어도 2016. 4. 말경부터 는 착공에 들어가니까 그 무렵 L로부터 선급금이 나오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 이 L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이 맞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되어 있다.

원 청과의 수주 계약은 내가 보증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마치 1억 원을 주면 H 보강 토 토목 공사를 하도급 해 주고 늦어도 2016. 4. 말경에는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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