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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5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실은 피고인이 2008. 8.경 주식회사 내외건설이 원주시에 소유하고 있는 벽돌공장의 철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어서 타인에게 철거 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4. 안양시 산본동 소재 주식회사 내외건설 사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내외건설이 원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벽돌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1,500만 원을 주면 공장 철거시 나오는 철골구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경 I(이하 ‘I’이라 함) 인천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었으나, I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직접 다른 건설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천안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서 타인에게 토목공사와 관련된 잔토운반권을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대한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천안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신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I이 대한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대한건설 주식회사의 천안 토목공사 잔토 운반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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