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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31 2017가단95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E(이하 ‘C등 4인’이라 한다)은 자금을 모아 함께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경영하기로 하고, 2014. 9.경 C, D 2인이 구리시 F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대상 점포 물색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중개보조원인 H으로 하여금 구리시 I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J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979.69㎡ 중 임대 대상물로 나와 있던 편의점 자리 35.7㎡ 크기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여 주게 하고,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중개보조원인 H은 현장 안내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약 450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C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다.

다. 당시 이 사건 점포는 소외 K이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그만두고자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 물색을 의뢰하여 둔 상태였는데, K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즉, 권리금)로 9,000만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L 외 2인이 2012. 3. 17.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건물로서 구리시의 중심가인 M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권리제한 등기로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1번 근저당권에 이어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처분청 중부세무서), 채권최고액 43,912,172,000원으로 된 납세담보 목적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 다른 권리제한 등기는 없었다. 라.

C등 4인을 대표한 C과 D는 2014. 10. 6. 다시 피고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5,000만 원 정도까지 깎아주면 임차를 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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