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E(이하 ‘C등 4인’이라 한다)은 자금을 모아 함께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경영하기로 하고, 2014. 9.경 C, D 2인이 구리시 F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대상 점포 물색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중개보조원인 H으로 하여금 구리시 I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J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979.69㎡ 중 임대 대상물로 나와 있던 편의점 자리 35.7㎡ 크기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여 주게 하고,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중개보조원인 H은 현장 안내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약 450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C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다.
다. 당시 이 사건 점포는 소외 K이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그만두고자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 물색을 의뢰하여 둔 상태였는데, K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즉, 권리금)로 9,000만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L 외 2인이 2012. 3. 17.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건물로서 구리시의 중심가인 M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권리제한 등기로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1번 근저당권에 이어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처분청 중부세무서), 채권최고액 43,912,172,000원으로 된 납세담보 목적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 다른 권리제한 등기는 없었다. 라.
C등 4인을 대표한 C과 D는 2014. 10. 6. 다시 피고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5,000만 원 정도까지 깎아주면 임차를 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