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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6 2019나104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I(J동), C(E동) 지상에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위 상가건물 중 J동은 H 명의로, E동은 피고 명의로 각 2014. 10. 6.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0. 31.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7.경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여 그 무렵부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상가의 홍보 및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경 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K의 직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각 층의 점포 현황 및 분양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15. 6. 8. 다시 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E동 L호(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5,3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72,500,000원, 2015. 10. 10. 제1, 2차 중도금 합계 145,000,000원, 2016. 4. 20. 제3차 중도금 72,500,000원, 2016. 5. 30. 제4차 중도금 72,500,000원, 2016. 6. 1. 제5차 중도금 72,500,000원, 2016. 12. 9. 잔금 290,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 중 E동은 2016. 11. 11.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11. 25. 접수 제1081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등기소 2016. 12. 9. 접수 제11225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16. 12. 9. 접수 제112253호로 채권최고액 56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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