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대 116m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2018. 5.경 E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F, 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E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물색을 위하여 G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H, 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 및 I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J, 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매계약 중개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I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받고 2018. 8. 9. I 부동산 및 G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E 부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할 피고의 은행 계좌번호를 I 부동산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8. 8. 10. 오전 10:23경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E 부동산은 피고에게 같은 날 오전 11:02경 ‘아나운서님 3천 들어갔어요 연락주세요’, 같은 날 오후 2:26경 ‘17일 11시로 계약 잡았습니다. 잔금은 넉넉히 진행 가능하니 계약 시 잡의심 될 것 같습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오후 3:10경 E 부동산에게'예 감사합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가 정한 날짜인 2018.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