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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3구단193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임 원고는 구리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 용도의 지상 1층 168.33㎡, 지층 168.33㎡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층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양수한 다음, 2012. 11. 18. 원고 명의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위 유흥주점의 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위치(구리시 B)는 피고가 관리하는 영업허가관리대장상 기재된 소재지(구리시 D)와 상이함 1) 이 사건 업소는 실제로는 위와 같이 현재 구리시 B 지상 건물의 지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업소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제3호증의 1)상 사업장 소재지는 ‘구리시 D’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한 신규 영업허가는 1985. 6. 11.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는 소외 E의 신청에 따라 구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제1호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구리시 F’ 구리시 F은 분할 및 환지 이전에는 그 면적이 1,662㎡였으나, 영업허가 이전인 1977. 7. 30. H 구 185㎡, K 답 1,441㎡로 일부가 분할되어 영업허가 당시인 1985. 6. 11.에는 구리시 F의 면적은 36㎡에 불과하였다.

으로 기재하여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신규 영업허가를 내어 준 것이었다.

3) 이후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전 구리시 F 답 36㎡, H 구 185㎡, I 답 1,623㎡는 1989. 7. 25. 구리시 D 대 1,041.8㎡(환지예정지 J, 현 영업대장상 이 사건 업소의 소재지)로 환지되었다 면적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제자리환지였던 것으로 보임 4)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전 구리시 K 답 1,441㎡은 1989. 7. 25. 구리시 B 대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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