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6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고인은 E에게 ‘ 전기세 700만 원이 밀려 있지만 이왕 빌리는 김에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면 좋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차용금을 전기세 이외의 용도로도 쓸 의사를 확실히 밝혔으므로( 공판기록 86 쪽), 피고인이 차용금을 전기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