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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정3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0:38 경 대구 동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 C에게 발신 번호를 제한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 선생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서 미치겠어요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03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되풀이 하여 걸어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죄명변경에 대한)

1. 진정서, - 발신번호표시제한 통화 내역, -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기록 24 면, 35-1 면)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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