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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3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6:03 경부터 같은 날 15:58 경까지 전 남 고흥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78회에 걸쳐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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