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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5 2017고정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1:58 경부터 같은 날 12:26 경까지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잡아넣으러 오이라 A 다, 오면 내가 네 씹어 처무 꾸마,

정부 청사 이래 경시청하고 청와대 민원실하고 정치인 죄 없는 개호로 새끼 어디 있노, 너희한테 꿀리는 거 하나도 없다 경찰 호로 새끼야!” 라는 등 욕설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6회에 걸쳐 되풀이 하여 장난전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녹취 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한), 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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