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합 743』 피고인은 2017. 7. 31. 12:09 경 인천 남동구 C 사거리 부근을 운행하는 D에서 자신의 왼쪽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붙잡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합 793』 피고인은 2017. 10. 27. 22:37 경 인천 남구 F 연립 다동 앞 노상에서 G( 여, 18세) 등 여학생 4명의 주위를 서성이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D 버스 내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버스 내 CCTV 확보), 수사보고( 버스 정류소 통과 차량 확인,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정보 일부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7 고합 7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