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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16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커터 칼날 1점( 제주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64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6] 피고 인은,

1. 2017. 9. 12. 23:2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남) 운영의 E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 10만 원을 무료로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꺼 내 “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눈 옆 부위와 목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7. 9. 13. 01: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여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합 200]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J'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3. 2017. 8. 21. 02:0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위 주점의 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K( 여, 29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후배와 전화로 계속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폐쇄성 안와 상 골절( 양측), 폐쇄성 코뼈 골절’ 의 상해를 가하고,

4. 같은 날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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