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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2] 피고인은 2016. 12. 5. 13:05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 세) 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배달 통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배달 통을 걷어찬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 너 나 알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081]

가.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1:30 경 세종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너 나 몰라 ”라고 욕설을 하고, 약 30 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 다니거나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2: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너 나 몰라 ”라고 욕설을 하고, 약 30 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 다니거나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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