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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0122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망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보험계약상 보장하고 있는 질병사망에 따른 보험금 총액은 195,000,000원이고, 보험수익자는 원고(망인과 친인척 관계는 없고 동업을 하였다)이다.

D F J L E G I K M H

나. 망인은 2018. 7. 21.경 급작스런 흉통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119 구조대에 구조되어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7. 26. 사망하였다.

다. 경찰은 2018. 9. 27.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여 쓰러진 후 2018. 7. 26.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2018. 12. 5.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가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6. 20. 제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295호로 다음과 같이 공탁을 하였다.

C A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7,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변제 공탁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관련 약관 내용 H 제1절 보통약관 35.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34.(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①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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