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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4나31268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2,036,918원”을 “8,306,523원”으로, “125,748,849원”을 “23,849,052원”으로, 제12행의 “48,561,810원”을 “90,737,817원”으로, 제13행의 “37,125,960원”을 “22,343,139원”으로, 제14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로 각 고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38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7조(보험금 등 청구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 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 다음에 “라.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접수증을 교부받았다.”를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건물과 집기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지급범위 1) 보험금액 산정 가) 건물(건물일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가입금액 3,500만 원은 보험가액 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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