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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15 2013나102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8. 1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 사망 ㆍ 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상해일반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60,000,000원, 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상해소득보상금의 보험금액은 30,000,000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고,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출이율은 연 5.3%이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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