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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2가합243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6,0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2016. 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특별약관의 내용 1) 피고는 2006. 1. 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1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2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연금 30,000,000원 3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연금 19,5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및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제1특별약관‘이라 한다),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제2특별약관‘이라 한다),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제3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통약관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1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 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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