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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143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8. 9. 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 차임은 월 77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9. 20.부터 2019. 9.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12. 21. 이후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5. 17.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5. 17.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결론 피고는 2019년 1월과 2월분 차임은 C, D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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