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 남양주시 E 지상에 있는 ‘F건물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은 19세대 규모의 4층 연립주택이다.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1996. 10. 7.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였던 G이 받았는데, 2001년경에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었다.
- 그 후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가 2002년경 H 외 8인, I, J, K, L, M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경 다시 H, I, N, O, P, L으로 변경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미등기건물이다.
-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4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제104호)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4호(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이하, 제304호)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제403호(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이하, 제403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 6호증,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9호증의 기재에 증인 G의 증언을 종합하면 G이 일자불상경 위 변경건축허가명의자 중 1인인 L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4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은 2014. 9.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L, G을 순차 대위하여 G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에게 각 점유중인 호실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일단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04호를, 피고 C은 제304호를, 피고 D은 제403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