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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3 2015가합1019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는 집합건물로, 전유부분은 제1층 제101호(이하 ‘제101호’라고만 하고, 나머지 구분건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501호, 제601호, 제701호, 제702호, 제703호, 제801호, 제901호, 제901호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건축물 철거업, 건축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나의 1)항과 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10. 12. 31. 이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해 왔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 및 피고 B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8.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6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농협중앙회는 2010. 7. 7.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법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유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11. 16.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고, 2011. 12. 2. 그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유앤은 2013. 6.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 B 은 2013. 7. 30. 그 앞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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