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F 지상에 있는 ‘G건물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세대 규모의 4층 연립주택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1996. 10. 7.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였던 H이 받았는데, 2001년경에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었다.
다.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가 2002년경 I 외 8인, J, K, L, M, N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경 다시 I, J, O, P, Q, M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미등기건물이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1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제301호’라 한다)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제402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제402호’라 한다)를,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제404호(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이하 ‘제404호’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6, 13,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H이 일자불상경 위 변경건축허가명의자 중 1인인 M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 사실, M은 2014. 9.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M, H을 순차 대위하여 H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에게 각 점유 중인 호실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일단 원고에게 피고 B은 제301호를, 피고 C은 제402호를, 피고 D,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