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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메가젯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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