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D주유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한 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