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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18 2018고단31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학교 앞길을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평상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통행하고 있어 도로 상황에 익숙하였을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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