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1: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박달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그곳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차도를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맞은편 도로를 넘어 인도에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85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8 월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