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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4.24 2012가단1977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12. 30.부터 2013.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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