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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6. 17. 서산시 F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해사채취 및 세척,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년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E은 2011. 8. 12.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현재 대표이사인 G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1996. 10. 10. 피고와 서산시 D 답 2,526㎡을 매매대금 15,2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3,280,000원은 1996. 11.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는 1999. 10. 19. C 답 2978.3㎡(이하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이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유류대금 127,000,000원을 정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

원고는 농업회사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

판단

먼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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