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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5 2014가단31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답 2978.3㎡에 관하여 199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0. 10. 피고로부터 서산시 D 답 764평을 매매대금 15,2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토지는 1999. 10. 19. C 답 2978.3㎡(이하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의 전 대표 E이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유류대금 127,000,000원을 정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가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

③ 원고는 농업회사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

나. 판단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2004. 6. 14. 무렵까지 유효하게 유지(피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지 않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가 2004. 6. 14. 갑 제5호증(매매사실확인서)을 작성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한 것이다.

이 사건 소는 2014. 4. 3. 제기되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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